춘천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또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없애거나 훼손해도 불법이다. 정확한 인증 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비인증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 반영 및 시 홈페이지 등 주민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처리기 “다른 방법은?”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물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음식물 처리기의 종류는 분쇄건조형 등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효기 △건조기 △분쇄기로 나눌 수 있다.
분쇄형의 경우 1차로 음식물을 분쇄한 뒤 2차로 처리기에 쌓인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시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불법적인 제품이나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관련 최신 자료(2019년)를 살펴보면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를 분석한 결과, 62.3%에 해당하는 154개 제품이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는 합법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 시 2차 처리기를 떼고 모든 찌꺼기를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배관을 막아 아랫집까지 악취와 오물 역류의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기의 경우 열풍을 이용해 음식물을 건조시켜 배출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흘러갈 염려가 없지만 전열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죽처럼 변해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위생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발효기이다. 미생물 등을 이용해 퇴비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방법으로 전력도 가장 적게 소비되는 방식이다. 일부 도서 지역 등 지자체는 발효처리기를 무상 보급하거나 발효처리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을 제대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 관리 등의 공부와 요령이 필요하다.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송현섭 팀장은 “발효기가 생태적 방법과 가장 유사하다”면서 “분쇄기의 경우 24시간 내 100% 분해된다는 광고가 많은데 모두 사기·과장 광고라고 할 수 있다. 100% 분해된다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천 시민기자
출처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http://www.chuns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