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미 오래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란 용어도 그런 정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안정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할 개념일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위원회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정의의 핵심은 미래세대에 있다.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환경과 자원을 현세대는 고민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금의 여러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자본주의의 만연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 갈등사회의 구조화 등이 그러하다. 심각한 것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고 세 차례 정권 동안 지속가능발전법인 일반법으로 격하되어 운영됐었다.
이번 재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또는 주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SDGs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재제정 되기 전에 이미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2021.07.08.)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본계획의 내용이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지속 가능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토대로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며, 이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정책적 토대일 뿐 실제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 생각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그네 타는 모습이 보인다. 100년 뒤에도 볼 수 있을까?
김상진(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출처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http://www.chunsa.kr)